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1. 청년
(1)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발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 예정자 가능)
※ 청년의 경우 만15세 ~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39세까지 연장됩니다
기업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 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이라고 하여도 술을 판매하거나 비영리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을 펼치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의 경우 1인 기업이어도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 (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 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 목돈 마련이 가능
※ 즉, 2년 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매 월 125,000원씩 모으는 적금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기업
- 30일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 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입(매월 2.5만 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 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 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 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 '인재 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 없이, 조금의 부담으로 인재를 지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프로세스
프로세스
STEP 1 : 인터넷 참여 신청 [(선) 기업, (후) 청년]
STEP 2 :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STEP 3 : 청양 신청 [(선) 기업, (후) 청년]
STEP 4 : 주기별 지원금 신청 (기업 > 운영기간 > 고용센터)
STEP 5 :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고용센터)
STEP 6 : 공제부금 관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STEP 7 :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청년)
* 운영기간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자격 확인 및 지원금 검토 등의 업무를 고용센터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
신청 방법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 (운영 기간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 기한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국번 없이) 1350(유로)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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