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최소 50만 원 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2021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으며, 1) 가구 요건, 2) 소득 요건, 3)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4) 공통 요건 있음
1) 가구 요건
아래 가구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 | 내용 |
단독 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양육하는 가구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
2) 소득 요건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세전)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가구 유형 | 내용 |
단독 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다음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가구 유형 | 내용 |
모든 가구 유형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유가증권 |
4)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와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배우자 포함)하는 자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 업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사진 참고)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마감)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마감)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마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클릭
2. 배너 우측 하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3.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클릭
- 어르신·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시면 신청 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포메이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유카드 추천 (0) | 2022.10.19 |
---|---|
자동차 관련 세금 정리 (1) | 2022.10.19 |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0) | 2022.10.14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0) | 2022.10.13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지원 내용 (0) |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