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메이션 / / 2022. 10. 24. 17:28

정규직 전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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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입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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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보조금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 보상금과 간접인건비 등을 지원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정부 보조금이다.

 

 

정규직 전환 보조금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전환된 사업주에게 간접적인 인건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비정규직의 처우 및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때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임금을 80% 인상해 지원한다. 그리고 간접 인건비는 근로자 1인당 3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우선 지원 기업, 중견 기업

※ 지원 제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종,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업주, 피보험자 5인 미만 업주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금융업, 보험업 종사자 200명 이하, 다른 산업에는 10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지원 요건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근로한 특수형 근로자(주로 사업주에 종사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n1개월

* 다만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에서 제외되거나 파견법상 출산·질병·상해 등의 사유로 결원을 대체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이상 임금

 

3) 고용 보험 가입 보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격 사항에 포함된다면
적용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기존 임금 인상이 월 20만 원 이상이면 월 50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50만 원은 간접 노동 30만 원과 임금인상 보상 20만 원으로 나뉜다.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처음 고용할 경우 일자리 창출 지원 혜택을 미리 받으면 간접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 인상 적립금만 받게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고용주의 배우자,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외국인(주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 1개월 중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

- 최저 임금 이하의 사람

 

한 번 부결되면 몇 개월 이상 재신청 불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사업주 입장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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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

● 정부 자금의 수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은 최대 1년간 임금인상 보상금과 간접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 임금인상 보상의 경우 임금인상분의 80%를 월 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간접 인건비가 월 30만 원 지원된다.

 

※ 2022년 적용

- 임금인상 20만 원 이상 : 정부 보조금 월 50만 원 (임금인상 보상금 20만 원, 간접노무비 30만 원)

- 임금인상 20만 원 미만 : 정부 보조금 월 30만 원(간접인건비 30만 원)

* 고용 당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간접 인건비 지원 없음

 

● 지급인원 및 지급기준

<지급 인원>

-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5인까지

- 근무 특수형태 근로시간제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 별도 한도 없음)

 

<지급 기준>

- 기간제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지원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전년도 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종, 피보험자 5인 미만 사업주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되고 있는 대표자 제외 ​

 

● 지급기간 및 주기 전환 후 다음 달부터 1년(3개월 단위로 계산)

 

참여 신청서류

1. 사업계획

2. 사업자등록증

3. 우선심사의 서류(해당자에 한함)

4. 중견기업 인증서(해당자에 한함)

5. 매출 및 자산현황에 대한 증빙서류(재무제표, 과세표준 인증원 등)

 

신청방법

● 지원제도

- 사업 추진제도

진행 진행 주체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서(계회서 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정규직 전환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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