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메이션 / / 2022. 10. 24. 16:27

부양가족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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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부모 등의 기본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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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시한다. 이것을 개인 공제라고 한다. 개인공제는 총소득 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초과 공제는 없다.

구분 내용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여성), 한부모 대상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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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자와 함께 생활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공제액
소득자 본인 - - 150만 원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직계 존속 만 60세 이상 인당 150만 원
직계비속 민 20세 이하 인당 150만 원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인당 150만 원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6개월 이상 위탁 양육아 포함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된다.

* 기초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는 1인 소득자에 한해 공제할 수 있고, 다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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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금액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비과세소득이나 별도 과세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퇴직소득·시세차익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 연금소득: 연금총액 - 연금소득공제(공적연금액이 516만 원 미만인 경우, 사적 연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가능)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기타 소득: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별도 과세 선택 시 공제 가능)

- 퇴직소득: 모든 과세 퇴직금

- 양도소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금융소득: 총소득(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및 공제 대상)

 

② 공제대상 판정 시기

공제대상 연령, 장해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과세기간 종료 전 사망·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 전날이나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라 판단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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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비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시부모, 시어머니, 시부모, 조부모 등)

- 직계 비속 : 자녀, 입양인, 손자

- 형제자매 : 형, 누나, 형, 형, 형, 형수, 처형, 형수, 형수 등

* 이혼 또는 사실혼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삼촌, 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④ 생계형 부양가족

- 주민등록증의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직계비속은 주소의 구별 없이 동거하는 것으로 본다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이다.

- 부양가족이 학교, 질병관리, 직장,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주소를 퇴거하더라도 동거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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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150만 원 외에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공제 요건 공제액
경로 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인당 100만 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당 200만 원
부녀자(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 연 소득금액 3천 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안됨) 100만 원

*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 안되며, 그 외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공제 적용 가능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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