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메이션 / / 2022. 10. 21. 17:10

연금저축펀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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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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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벌어서 40년 버텨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40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추천드리오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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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유형

지금은 우선 상품을 발행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의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발행 기관 명칭 운용 방식
(1)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와 달리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
(2) 은행 연금저축신탁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출펀드처럼 투자 실적으로 상품의 금리를 결정
(3)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자유 납입이 가능하며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초과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음

(1) 보험회사(보험)

신탁이나 펀드와 달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이 낮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2) 은행(신탁)

정기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상품의 금리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3) 증권사(연금저축펀드)

개인이 직접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어 초과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나 은행 연금계좌와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물론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증권사 연금계좌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참고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세액유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 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 대상
연 납입 한도
최대 세액공제액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16.5% 400만 원 66만 원 600만 원 99만 원
1.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13.2% 400만 원 52.8만 원 600만 원 79.2만 원
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13.2% 300만 원 39.6만 원 300만 원 39.6만 원

 

*세액공제한도

총급여와 연령에 따라 300만~600만원 한도 적용

소득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 적용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50세 미만 직장인으로, 이 경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년간 400만 원을 납부했다면 내년 말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66만 원이 된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기존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섞으면 세제혜택 한도가 7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7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1월 23일부터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과세이연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과세이연은 수익발생 시 원천징수 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추후 인출 시 과세되는 효과입니다.
저율과세,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

15.4%
(이자/배당 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연금저축계좌

3.3% ~ 5.5%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

 

* 과세이연, 저율과세, 분리과세

영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은 세금 없이 이연된다. 물론이지, 음... 면제가 아니라 연기라면 어차피 나중에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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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펀드 상품개요

연금저축계좌 기본정보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제한 없음)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한도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
수령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연감 연금 수령한도 내
연간 연금수령 한도 연금계좌평가금액/(11-수령연차)*120%
*단 구연금저축 가입자는 수령연차를 6년 부터 시작
세액공제 납입액에 대해 최대 16.5%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한도 연간 1,200만 원 한도
연금 외 수령과세 기타소득세 16.5%(무조건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 강비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출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무조건 분리과세)

*증권사연금계좌상품개요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지급한도 : 연간 1,800만원

가입기간 : 5년 이상

수령연령(수령시작연령) : 55세 이상

수령방법 : 일시불 또는 연금지급(아래 추가 설명)

 

사적연금저축펀드 가입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새 건물을 열 수 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22년 기준 세제혜택 한도는 300~600만 원이기 때문에 1,800만 원을 모두 넣지 않아도 되고 한도액대로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IRP나 ISA 계좌로 남은 돈을 관리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수령 형태에 따른 적용 세율

연금 지급 : 연간 지급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3.3%~5.5% 저율 과세 적용, 1,200만 원 초과 금액은 종합 소득 과세 대상

일시금 지급 :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에 한해서는 비과세 적용, 그 외는 16.5% 기타 소득세 적용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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