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부모 등의 기본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시한다. 이것을 개인 공제라고 한다. 개인공제는 총소득 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초과 공제는 없다.
구분 | 내용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 |
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여성), 한부모 대상 추가 공제 |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자와 함께 생활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액 |
소득자 본인 | - | - | 150만 원 |
배우자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 인당 150만 원 | |
직계비속 | 민 20세 이하 | 인당 150만 원 | |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인당 150만 원 |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6개월 이상 위탁 양육아 포함
*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요건만 적용된다.
* 기초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는 1인 소득자에 한해 공제할 수 있고, 다인 소득자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없다.
① 소득금액요건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요건은 비과세소득이나 별도 과세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퇴직소득·시세차익의 총액을 말한다.
소득금액은 총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 연금소득: 연금총액 - 연금소득공제(공적연금액이 516만 원 미만인 경우, 사적 연금액이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가능) - 사업소득: 총수입 - 필요경비 - 기타 소득: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에 대하여 별도 과세 선택 시 공제 가능)
- 퇴직소득: 모든 과세 퇴직금
- 양도소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금융소득: 총소득(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분리과세 및 공제 대상)
② 공제대상 판정 시기
공제대상 연령, 장해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결정하되,
과세기간 종료 전 사망·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 전날이나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라 판단해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부양가족의 범위
- 직계존비속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시부모, 시어머니, 시부모, 조부모 등)
- 직계 비속 : 자녀, 입양인, 손자
- 형제자매 : 형, 누나, 형, 형, 형, 형수, 처형, 형수, 형수 등
* 이혼 또는 사실혼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삼촌, 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④ 생계형 부양가족
- 주민등록증의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직계비속은 주소의 구별 없이 동거하는 것으로 본다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이다.
- 부양가족이 학교, 질병관리, 직장,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주소를 퇴거하더라도 동거하는 것으로 본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150만 원 외에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액 |
경로 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인당 100만 원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인당 200만 원 |
부녀자(여성)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으로 연 소득금액 3천 만 원 이하인 경우 | 50만 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안됨) | 100만 원 |
*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 안되며, 그 외 추가공제는 중복으로 공제 적용 가능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그 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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