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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대상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부모 등의 기본공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실시한다. 이것을 개인 공제라고 한다. 개인공제는 총소득 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초과 공제는 없다. 구분 내용 기본 공제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 원씩 공제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여성), 한부모 대상 추가 공제 1.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은 소득자와 함께 생활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나이 요건 소득 요건 공제액 ..
2022. 10. 24. 16:27